제목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614
내용

자동차 소유자(상속인)의 멸실 인정 신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말소등록신청)의 규정에 의거하여 멸실 사실 인정서를 발급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멸실 신청에 의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4. 10. ~ 2018. 04. 27. (17일)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1.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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