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425
내용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1일(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8년 4월 13일 ~ 5월 2일

▪ 장 소 : 평창군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평창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공시지가 확인)

▪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4월 13일 ~ 5월 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 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평창군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895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제출 전에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가에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종합민원과330-2375, 2522) 또는 읍․면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 후에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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