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공고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1일(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18년 4월 13일 ~ 5월 2일
▪ 장 소 : 평창군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평창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공시지가 확인)
▪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4월 13일 ~ 5월 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 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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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895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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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제출 전에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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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에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종합민원과330-2375, 2522) 또는 읍․면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 후에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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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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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