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4-17
조회수
519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8 - 64

    

평창군 용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용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416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15) 및 용평면

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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