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4-18
조회수
66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 18. ~ 2018. 05. 02.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년1분기).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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