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조례 제2457호 공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4-20
조회수
575
내용

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57 호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