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신청 내용 열람공고(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4-27
조회수
522
내용

재결신청 내용 열람공고

전원개발촉진법6조의2에 따른 토지사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 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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