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재산리 1422-1외 3필지)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341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용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22-1외 3
3. 도로길이 : 88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374㎡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