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542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8. ~ 2018. 5. 15.(7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장.pdf (다운로드 수: 44)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