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348
내용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우리면 안흥동218-20번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장을 송달하였으나 반송 처리 되어, 세대주 신고말소 대상자 동거인(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란에 등록된 자)을 포함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처리하고자 공고니다.

 

1. 공고 기간 : 2018. 05. 09 ~ 2018. 05. 23.(14일간)

2. 공고 장소 : 시군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김해*  외 3


붙임  거주불명 등록 최고 공고문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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