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외수입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879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명(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 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고기간 : 2018.02.11 ~ 2018.02.25(15일간)








첨부파일
공시송달내역(180511).xls (다운로드 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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