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8-05-16
조회수
586
내용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14

 

평 창 군 수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6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산림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8. 5. 15. ~ 2018. 6. 3.)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5374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산림과

- 전 화 : (033)330-2430, Fax : (033)330-25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전화 : 033-330-24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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