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8-05-16
조회수
586
내용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평 창 군 수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산림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8. 5. 15. ~ 2018. 6. 3.)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5374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산림과
- 전 화 : (033)330-2430, Fax : (033)330-25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전화 : 033-330-24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평창군산림소득증대사업지원조례(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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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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