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재산리 1631외 1)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5-17
조회수
609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용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631외 1

3. 도로길이 : 138.3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56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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