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국도6호선 장평~간평 도로건설공사 <4차,1563>)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05-21
조회수
618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재결서 정본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재결서정본(1563).hwp (다운로드 수: 52)
재결서정본(1563).hwp (다운로드 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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