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5-23
조회수
533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46호)에 따라 2018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나. 신청기간 : 2018.05.23. ~ 당해연도 유효기간 만료 도래 10일 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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