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8-05-24
조회수
647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과,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서 발송,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