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86호
재활용동네마당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재활용 동네마당 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8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재활용동네마당 주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대관령 알펜로제 아파트 외 9개소(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3. 시 행 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8. 5. 29 ~ 6. 20(22일간)
5.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7.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1. 대관령면 대관령로 187 알펜로제 아파트 2.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0-24 동보아파트 3. 대관령면 송천2길 29-5 장미아파트 4. 진부면 오대천로1289-70 5. 진부면 하진부리 1289-46 6. 진부면 석두산길 70-17 7. 평창읍 문화길 16 평창두레프라임 2동 8. 평창읍 노성로213-4 대원아파트 9. 봉평면 태기로 10-6 코업스위트하우스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