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 공고(이정*)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5-31
조회수
355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하여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하고자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변경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50

다. 도로지정변경내역

구분

도로위치

길이

(m)

너비

(m)

면적

(㎡)

지목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당초

대관령면

횡계리 산450

 

160

8

1280

임야

 

이미경(1964.06.09)

이정근(1959.08.13)

황미선(1964.02.09)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용평

(145011-*******)

2017

-대관령면

-신축신고

-47호

변경

대관령면 횡계리

산450

170.5

8

1364

임야

이미경(1964.06.09)

이정근(1959.08.13)

황미선(1964.02.09)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용평

(145011-*******)

2017

-대관령면

-신축신고

-47호

(1차변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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