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6-01
조회수
44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90호
평창군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도로명(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
평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18. 6. 1.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ㆍ면 게시판
3. 도로명(도로구간) 고시 내용 : 붙임 참조(조서)
4. 도로명의 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신청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의견수렴 | 심의 상정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고시 |
주소사용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 ⇒ 30일 이내 | 14일 이상 |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 10일 이내 | 주민, 신청인의 대표자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033-330- 2248, 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조서.hwp
(다운로드 수: 75)
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조서.hwp
(다운로드 수: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