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6-01
조회수
44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90

 

평창군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7조의3, 7조의4, 21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도로명(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

 

 

평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18. 6. 1.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3. 도로명(도로구간) 고시 내용 : 붙임 참조(조서)

4. 도로명의 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신청

주민의견

수렴공고

의견수렴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고시

주소사용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신청인

30일 이내

14일 이상

30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

이내

주민,

신청인의 대표자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033-330- 2248, 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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