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재산리 1673-2외 1)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6-04
조회수
59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용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673-2외 1
3. 도로길이 : 34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136㎡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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