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방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지역경관개선사업)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627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8 – 96

  

평창군 방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방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 같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67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47) 및 방림면

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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