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일흥건*)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701
내용
평창읍 공고 제2018 – 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평 창 읍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8. 6. 7. ~ 2018. 7. 6.(30일간)
3. 공고장소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일흥건설㈜ 김*수 | 평창읍 중리 15-3번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위반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철거) 시정명령 |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오니,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평창읍사무소 건설부서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읍사무소 건설부서(☎033-33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