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일흥건*)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701
내용

평창읍 공고 제2018 1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67

 

평 창 읍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8. 6. 7. ~ 2018. 7. 6.(30일간)

3. 공고장소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조 및 제80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일흥건설

*

평창읍

중리

15-3번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위반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철거)

시정명령

건축법 시행규칙13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라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오니,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평창읍사무소 건설부서로 시정 자료(,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읍사무소 건설부서(033-33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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