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373
내용

평창군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동법시행령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및「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정신건강및 자살예방사업사업 위탁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6. 11. ~ 2018. 06. 22.(12일)
     2. 접수기간 : 2018. 06. 20. ~ 2018. 06. 22.(3일)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4. 접수장소 :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신치매계(☎ 033-330-4887)
       ※ 서식은 평창군청 홈페이지(공고)  다운로드하여 사용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