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488
내용
◉ 평창군공고 제2018-739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_2018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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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본문)(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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