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방범용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6-15
조회수
300
내용

『2018년 방범용CCTV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군민 및 이용객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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