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8-06-15
조회수
33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8 - 759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6. 15.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복구의 대집행 등)

3. 공고기간 : 2018. 06. 15 ~ 2018. 07. 06.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50)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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