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8-06-15
조회수
33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8 - 7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6. 15.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3. 공고기간 : 2018. 06. 15 ~ 2018. 07. 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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