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74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점유자(또는 설치자)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창군 평창읍 중리 15-3번지 일원 공유재산에 존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및 현장숙소(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패널)는 점유자(또는 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또는 설치자)에게 시설물을 원상복구(철거 및 반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2항 및「행정대집행법」제2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점유자(또는 설치자)에게 징수 또는 고발조치를 통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원상복구(철거 및 반출) 명령(의견제출 포함)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영업소 소재지), 폐문부재(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평 창 군 수
1. 처분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점유자(또는 설치자)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8. 6. 22. ~ 2018. 7. 8.(17일간)
3. 공고방법 : 평창군보 및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국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공유재산 위치 | 위반내용(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평창군 평창읍 중리 15-3번지 일원 |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점유자(또는 설치자)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통지 |
관련법규 | 점유자(또는 설치자) | 점유자(또는 설치자)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 일흥건설(주) 대표 김O수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임당동)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령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조치 후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로 원상복구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까지 원상복구 등 이행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및 의견이 있는 경우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033-330-27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