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산보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8-06-27
조회수
728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2017년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결산보고서를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6

   2. 공고기간 : 20일 이상

   3. 공고내용 : 2017년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결과보고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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