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김성*)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627
내용

공시송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동규칙 제 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미탄면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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