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44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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