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율치지구 새뜰마을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683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8 -822

율치지구 새뜰마을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율치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율치리(막골마을)내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75

평 창 군 수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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