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시설:올림픽빌리지 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7-06
조회수
908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8-621호(2018.5.18.)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공원시설:올림픽빌리지 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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