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행정예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7-16
조회수
406
내용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공고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평 창 군 수

 

1. 공고 내용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를 위한 의견수렴

2. 공고 목적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전 의견을 듣고자 함.

3. 공고 기간 : 2018.07.16. ~ 2018.08.06. (21일간)

4. 공고 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http://www.happy700.or.kr)

 

5.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8. 8. 06.

나. 제출기관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부서

-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전 화 : ☎ 033) 330-2474

- 전 송 : ☎ 033) 330-2630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 것에 한정함.

다. 기 타 :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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