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7-18
조회수
40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문**

2. 공고기간 : 2018. 07. 18. ~ 2018.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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