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공무직)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46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871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719

 

평 창 군 수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대표자 김성환)

교섭 요구일자 : 2018. 7. 11()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7. 19() ~ 7. 26(), 7일간 공고

단체교섭 참여

참여방법 :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 2018726() 18:00시한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제출방법 : 직접제출, 팩스, 우편 중 택일(당일 도달 기준)

제출서류 : 교섭요구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요구사항

제 출 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FAX 033-330-2334)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부서로 문의(033-330-2336)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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