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덕거리 475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8-07-24
조회수
273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7. 19. ~ 2018. 8. 2.

2. 공고장소: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8. 7. 19.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신종*

 

주소(대장상)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2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475번지

건물현황: 주1, 지상1층, 목조, 주택 43.02㎡

소 유 자: 신종*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사무소(☏033-330-2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9일

 

봉 평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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