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계촌리 산511-30)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8-07-24
조회수
492
내용
평창군 방림면 공고 제2018 - 11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방 림 면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