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326
내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 7. 18. ~ 7. 25.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평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18. 7. 26. ~ 7. 31.(5일간)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평창군지부 (대표자 : 이영복)
❍ 교섭 요구일자 : 2018. 7. 16.
❍ 교섭일 요구 현재 조합원 수 : 200명
□ 이의신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중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서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330-2239)
첨부파일
단체교섭요구노동조합의확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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