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326
내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 7. 18. ~ 7. 25.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26

평 창 군 수

 

공고기간 : 2018. 7. 26. ~ 7. 31.(5일간)

교섭 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평창군지부 (대표자 : 이영복)

교섭 요구일자 : 2018. 7. 16.

교섭일 요구 현재 조합원 수 : 200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14조의5 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중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서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33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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