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42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904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18. 7. 31.
평 창 군 수
1.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8. 1.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60필지
[상향조정 : 9필지, 하향조정 : 51필지]
다. 조정내역 : 별첨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375, 2522, 2376,
fax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조정공시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57)
2018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조정내역.xlsx
(다운로드 수: 9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