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07-31
조회수
565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문○○

2. 직권조치일자: 2018. 7. 31.

3. 공고기간: 2018. 7. 31. ~ 2018. 7. 16.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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