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452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주소불명)하여 동 규칙 제22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처분원인

처분내용

말소일자

비고

1

신현숙

건축물 철거·멸실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횡계리 366

용도/면적: 주택 30㎡

2018.07.30

 

2

우영자

건축물 철거·멸실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횡계리 366

용도/면적: 주택 45.26㎡

2018.07.30

 

 

4. 공고기간 : 2018. 07. 30. ~ 2017. 08. 13.(15일간)

5. 공고방법 : 평창군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 건설부서(☏033-330-2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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