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기간연장)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8-02
조회수
659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8 - 1098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강원도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공고기간

        - 당초‘18. 7. 18.() ~ 27.() (10일간)

      - 변경 ‘18. 7. 18() ~ 8. 10. () (24일간)

신청접수

      - 당초‘18. 7. 23.() ~ 27.() (5일간)

      - 변경 ‘18. 7. 23() ~ 8. 10. () (19일간)

공모대상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39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기업 자부담 10% 의무

 

붙임: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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