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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기간연장)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8-02
조회수
659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8 - 1098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강원도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공고기간 - 당초‘18. 7. 18.(수) ~ 27.(금) (10일간) - 변경 ‘18. 7. 18(수) ~ 8. 10. (금) (24일간) ○ 신청접수
- 당초‘18. 7. 23.(월) ~ 27.(금) (5일간)
- 변경 ‘18. 7. 23(월) ~ 8. 10. (금) (19일간)
○ 공모대상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첨부파일
강원도형_청년일자리사업_사업장_모집공고(기간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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