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687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6-80호(2016.7.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창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변경공고문(2018동계올림픽선수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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