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면온리 490-8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8-08-06
조회수
422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2018-80(2018.8.5.)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490-12번지
3. 도로위치: 면온리 490-8번지
4. 도로길이: 163.4m
5. 도로너비: 6.0m
6. 도로면적: 980㎡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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