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8-08
조회수
355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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