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8-08-21
조회수
610
내용
평창군 봉평면 제2018-27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1일
봉 평 면 장
첨부파일
행정예고고시문(CCTV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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