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8-21
조회수
5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971호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제1항제5호(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중계약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제3호(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08. 20.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대광전기).hwp
(다운로드 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