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984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추가모집 공고
평창군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평창군 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 8.
평 창 군 수
가. 공고기간 : 2018. 8. 23.(목) ~ 9. 3.(월) / 12일간
나. 신청접수 : 2018. 8. 27.(월) ~ 9. 3.(월) / 8일간
다. 공모대상 : 평창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2018. 8. 1.) 기준 만 18세~39세
라.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