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8-27
조회수
547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8.27. ~ 2018.09.11.(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6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