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상리 70-2, 67-6)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08-29
조회수
479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8 - 25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평 창 읍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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