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하진부리 662-7, 우강*)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08-30
조회수
42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662-6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662-7번지
라. 도로길이: 97m
마. 도로너비: 5m
바. 도로면적: 485㎡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우강*).
2. 도로관리대장(위치도 및 현황도).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우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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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대장(위치도및현황도).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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